119신고, 이제 이렇게도 가능해진다
119신고, 이제 이렇게도 가능해진다
  • 권남용 기자
  • 승인 2022.11.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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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재난 발생 시 전화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인터넷 신고 등을 이용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란 기존의 음성통화를 이용한 신고 외에도 신고자가 영상통화, 문자(SMS, MMS), 앱(APP), 119안전신고센터(인터넷)를 사용해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다.

문자 신고는 119로 문자를 전송하면 119상황실로 신고내용이 접수되며 영상통화 신고는 현장 상황이 바로 119상황실로 연결되어 정확한 현장정보가 전달된다.

앱(APP) 신고는 ‘119신고’ 앱을 설치한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위치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는 인터넷에서 119안전신고센터(119.go.kr)로 접속 후, 신고 글을 등록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다양한 방법의 신고서비스는 외국인 및 장애인 등 소통 사각계층의 음성통화 장애요소를 해결할 수 있다”며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적극 활용 및 홍보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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