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영 무주군의원 “기름보일러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해야”
문은영 무주군의원 “기름보일러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해야”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2.11.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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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대응체계 있어도 중독사고 일어나…재발 막아야”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사진)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약자의 생활안전에 취약지점이 있다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은영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무주군 취약계층 안전점검 강화」 5분 발언을 통해 농촌의 많은 가정에서 난방용으로 등유ㆍ연탄 등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가 가스보일러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난 10월 무풍면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무주군 독거노인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사업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ㆍ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일어난 것은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기름보일러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했다며, 화재와 가스중독 사고의 원인이 되는 전기, 가스, 보일러 등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이어 무주군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노약자와 중증장애인, 만성희귀질환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와 취약계층 지원 ▲소방서와 의용소방대, 치매안심센터 등 민․관 협력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강화 ▲전광판을 활용한 가스점검 요령 및 안전관리 홍보를 주문했다.

문은영 의원은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간지역 연료문제에 대한 문제인식이 필요하다. 각 면에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해 유종전환을 유도하고 추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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