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 이달부터 본격 지급
전북도,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 이달부터 본격 지급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2.11.29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8월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무주택 청년(부모와 별도 거주)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전라북도청 전경.
전라북도청 전경.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연령·거주·소득·재산요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8월 접수를 시작해 지난 25일, 신청자 3,000여 명 중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합한 950여 명에게 첫 월세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소득·재산 조회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자는 조사가 완료되면 내달부터 지원금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무주택자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19~34세 청년이다.

또한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3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전세 거주자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등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복지로‘모의계산 서비스’(www.bokjiro.go.kr)나 국토부 마이홈포털‘자가진단서비스’(www.myhome.go.kr)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은 2023년 8월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