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3.01.10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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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소득 등급의 따라 서비스 이용료의 15%~85%를 지원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는 2023년 기준 시간당 기본형 11,080원, 종합형 14,400원으로 정부지원금으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도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있으며, 특히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라’형 가정은 정부지원금이 일체 지원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부안군은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모든 가정에게 본인이 납부해야 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지원이 되지 않던 ‘라’형 가정은 시간당 5,540원(기본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고 있던 ‘가’~‘다’형의 경우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양육비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부담금 지원방식은 서비스 이용자가 우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익월 지원금이 환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사업 신청은 부안군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부안군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원활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신규 아이돌보미를 올해 1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현재 채용모집 공고 중이다.

본인부담금 지원과 아이돌보미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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