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원자력안전협의회,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에 따른 민간위원 총사퇴 결정
고창 원자력안전협의회,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에 따른 민간위원 총사퇴 결정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3.01.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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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가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민간위원 총사퇴를 결정했다.

이날 조성기 위원장은 한빛원자력발전소 4호기가 군민들과 소통없이 재가동이 됨에 따라 고창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의 사퇴 찬성으로, 민간 위원들은 전원 사퇴하기로 안건을 가결했다.

최근 한빛 4호기가 재가동 되었고 고창군민들은 걱정과 우려 속에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빛원전은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과 안전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일방적인 4호기 재가동 승인으로 고창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은 총사퇴를 결의 했다.

고창 원자력안전협의회 민간위원 사퇴 수리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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