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김제시,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 강귀철 기자
  • 승인 2023.01.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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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가구,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가 저소득층 근로자가구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총 3개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할 경우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적립되어 1,440만원과 이자, 추가지원금 등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 시 지원받을 수 있다.

▶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활동자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월 10만원을 매칭하여 만기 시 720만원과 이자, 추가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이하자와 차상위초과자로 나뉘며 차상위이하 청년(만15세이상 ~ 만 39세 이하), 차상위초과 청년(만19세 이상 ~ 만 34세이하)이 가입할 수 있다.

지원요건을 살펴보면 차상위이하자의 경우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할 경우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만기시 1,4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차상위 초과자의 경우는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으로 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할 경우 만기시 7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2.1. ~ 2.13.일까지 1차 모집하며 2월부터 10월까지 짝수월에 5회 모집, 희망저축계좌(Ⅱ)는 2.1. ~ 2.22.일까지 1차 모집 후 5월, 8월에 2차, 3차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에 1회 모집하며, 미달 시 9월 추가 모집하며 3가지 모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정현미 주민복지과장은 “저소득 가정의 탈수급 및 자활자립을 위해 매우 유용한 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안정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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