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일부 지자체, 저공해차 구입 의무 외면
전북도·일부 지자체, 저공해차 구입 의무 외면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3.02.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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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 도의원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차 의무구매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잘타

김만기 전북도의원(고창군2·더불어민주당·사진)이 5분 자유발언을 전북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차 의무구매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도민들에게는 저공해 차량구매를 유도하면서 정작 꼭 지켜야 할 지자체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적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구입하고 민간시장까지 확대하기 위해 전국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년부터는 도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은 신규 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더욱이 ’21년부터는 저공해차 100% 중에 80% 이상은 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와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95.8%), 김제(22.2%), 순창(0%), 고창군(0%)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며, 고창군(97%)은 ‘21년부터 2년 연속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만기 의원은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한 사유로 지자체들은 원하는 차의 저공해차 모델이 없거나 바뀐 제도를 잘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지만, 도민들에게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저공해차량의 구매를 촉구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아가 규제까지 하면서 정작 행정에서 일반 경유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제 업무편람’에는 사용목적이 특수하여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일반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외 차종에 대해 명시했다.

김의원은 “특수한 목적이라는 사유로 저공해차량 대신 경유차량을 구입한 것이라고 하지만 대분의 사유는 ▲안전을 위해 ▲연료수급의 용이함을 위해 ▲출력이 좋은 차라는 등으로 사실상 저공해차량으로 구매하는 것이 충분한 조건에 해당함에도 저공해 차량 충전시설 부족 등의 불편함으로 일반차량을 구매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의 경우 예산 확정 이후 차량 구매(임차)를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지만, 경남, 경기도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예산 수립 때부터 저공해차량 구매를 위한 검토를 하고 있어 우리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며 “차량관리부서인 회계과와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을 총괄하는 생활환경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대책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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