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토종닭 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확인
정읍 토종닭 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확인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3.02.22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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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 농장주 폐사 증가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신고
반경 10km 내 가금농가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 실시

전북도는 정읍시 소성면 소재 토종닭농장(약42,5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토종닭 농장은 농장주가 폐사 증가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신고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검사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이 검출됐다.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월 21일 22시부터 2월 22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전라북도·전라남도·충청북도·충청남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그리고 ㈜하림(발생농장 계열사) 관련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에 대해 발령했다.

또한,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73호(닭63, 오리9, 메추리1), 4,079천수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했으며, 정밀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산 출입 전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청소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 가금농장에서 폐사,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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