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더 확대된 긴급복지지원 요청하세요”
“위기가구, 더 확대된 긴급복지지원 요청하세요”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3.03.07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까지 동절기 긴급복지 연료비 가구당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지원

전주시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과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자연재해 등 위기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투입되는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49억2500만 원이다. 재원별로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각각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405만723원), 재산 기준 중소 도시 1억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동절기(1월~3월, 10월~12월)동안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11만 원으로 인상된 연료비를 최근 난방비 상승을 반영해 월 4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추가 지원 기간은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지원금액 고시 개정 시행일인 지난달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시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연료비 인상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 홍보와 지원에 임할 계획이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와 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긴급지원 연료비 인상이 최근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전주시는 앞으로도 위기가구가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