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군산시의원 "영아전담 아동복지시설에 베이비박스 설치" 촉구
김영란 군산시의원 "영아전담 아동복지시설에 베이비박스 설치" 촉구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3.03.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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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사진)은 14일 제2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영아전담 아동복지시설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란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재에도 영아를 유기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경찰에 신고된 영아유기사건 신고는 1,379건, 영아 살해 사건은 116건(년 평균 11건)으로 나타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치”라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에서는 유기되는 영아들의 생명보호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었고, 민간단체가 2009년부터‘위기영아 긴급보호센터’일명「베이비박스」를 도입하여 유기 영아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커녕 찬반 논쟁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베이비박스」는 반드시 필요하고, 유기된 영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생명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베이비박스」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운운하기 전에 귀중한 생명을 살리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도 독일 100여 개소, 체코 47개소, 폴란드 45개소, 일본 1개소 등 많은 나라들이「베이비박스」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프랑스, 룩셈브루크, 벨기에 등은 적극적인 성교육과 함께 익명출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베이비박스」를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 부합되도록 관련 법령을 통해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쌍천 이영춘 의학박사가 1958년도에 설립한 영아전담 아동복지시설에 베이비박스(위기영아보호센터)를 설치해 세상에 나온 신생아들이 길거리, 공중화장실, 쓰레기더미 등에 더 이상 유기되지 않고,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집행부에 적극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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