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원룸·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직권 부여
전주시, ‘원룸·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직권 부여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3.03.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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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64곳에 도로명주소 뒤에 ‘동·층·호’ 표기
상반기 200곳 기초조사 및 의견수렴 등 사전 절차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부여 완료
원룸·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직권 부여 대상 예시 사진.
원룸·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직권 부여 대상 예시 사진.

전주시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도로명주소에 ‘동·층·호’를 표기하는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뒤에 표기되는 정보로, 주로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동·층·호를 의미한다. 신축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되기도 하지만,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 전체에 대한 주소만 부여돼 임차 등 개별 호수의 사용에 대한 주소 구분이 되지 않는다.

특히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등에서는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벌금과 과태료 등의 내용을 제때 알지 못해 추후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경우도 생겼다. 또,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비슷한 여러 개의 호수로 인해 특정 호수를 신속하게 찾기가 어려워 인명구조 대응 등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464곳의 원룸·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할 계획이다. 이 경우 주소정보시스템상 내부 자료 등을 활용해 직권 부여하기 때문에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올해 상·하반기 각각 200곳과 264곳의 부여 대상 건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통보한 후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 사전 절차를 거쳐 각각 6월과 11월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 및 응급상황의 신속한 대처 등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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