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택 김제시의원 "성립전 예산 사용은 명백한 위법"
김주택 김제시의원 "성립전 예산 사용은 명백한 위법"
  • 강귀철 기자
  • 승인 2023.03.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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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매칭된 사업 등 성립전 예산 사용중지 촉구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사진)이 21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립전 예산의 사용중지를 촉구했다.

성립전 사용예산제도는 예외적인 예산 처리방식(지방재정법 제45조)으로, 지방의회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미리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해 추후 의회 승인을 거치는 제도다.

예산 원칙에 위배되는 예외규정이기 때문에 시비가 포함되지 않고 국비 또는 도비가 100% 로 편성된 지방교부세이거나 재난상황에서 정부와 도에서 재난복구계획이 확정돼 재난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로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김주택 의원은 “명확히 규정된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지방의희의 예산심의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2021년부터 19건, 43억3천2백만원의 예산을 성립전 사용하고 추후 의회승인을 요청하였고 올해만도 이미 5건의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구호와 복구 등 긴급사용과 무관하고 전액 국도비가 아닌 시비 매칭된 사업 등을 성립전 예산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민을 위해 시급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면 의회에 원포인트 추경요청 등 공식적인 회의를 소집해 예산을 처리해줄 것”을 제안하면서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성립전 예산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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