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조례안 심사에서 정영미 의원(삼기·영등2·삼성·사진)이 발의한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벤처기업 조례안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도시로의 성장과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지역별 벤처기업 현황을 보면 총 3만5,020개 중 서울·경기 등에 2만여 개로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북은 749개 2.14%에 불과한 현실에 처해 있다.
전라북도 현황은 총 749개 중 전주시가 274개 36.58%, 익산시는 124개 16.56%를 보유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사업의 범위를 명시했고 ▲입주자격 및 모집공고를 규정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및 융자지원 ▲벤처기업지원단 운영 및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영미 의원은 “정보통신기술 융합이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익산시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첨단 기술력과 혁신성을 보유한 창업 벤처기업의 발굴과 지원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50회 2차 임시회 본회의을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저작권자 © 전북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