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군산시 정치놀음에 새만금 이용 말고 상생의 대로로 가자"
[기고]"군산시 정치놀음에 새만금 이용 말고 상생의 대로로 가자"
  • 김주택 김제시의회 의원
  • 승인 2023.03.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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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택 김제시의회 의원
김주택 김제시의회 의원

새만금을 놓고 부안, 군산, 김제시가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인지 오래다. 주지하다시피 방조제 관할권은 이미 합법적‧최종적으로 확정됐다. 해상경계선 등이 관할엔 하등의 기준이 못된다는 원칙도 확고해졌다. 동서도로와 신항만도 순리대로 결정될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이란 별칭처럼 새만금은 전북에 기회와 희망의 표상이다. 그러나 최근 이를 둘러싼 군산 특히 일부 정치인들의 모습에 필자는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최근 군산시의회는 시장과 집행부를 연일 강하게 질타하는 모양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당연한 일 같지만, 속내는 조금 다른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관계와 희망사항을 혼돈하거나, 책임을 의식한 과잉 반응, 심지어 정치싸움에 새만금을 이용한다는 의구심마저 들기 때문이다.

3월 22일자 군산시의회 보도자료를 보자.‘전북도가 새만금에 대한 중재원칙을 가지고 새만금특별지자체를 추진하라’거나 ‘김제시 논리에 집행부가 수수방관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과 집행부, 도지사에게 화풀이다. 더 심각한 건 현행법에 대한 무지와 호도다. 지자체 관할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한다. 시와 도에는 중재의 권한과 의무, 그 아무것도 없다. 알고도 그랬다면 책임 전가고 모르고 저랬다면 답이 없다.

새만금특별지자체도 짚고 넘어가자. 한마디로 실없는 소리 내지는 도민을 호도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법 제199조 등에서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 광역사무처리 필요시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 우선, 이건 시군이 물리적으로 합치는 게 아니라‘종이 지자체’다. 착각하기 딱 좋다. 실효성도 없다. 끊임없이 갈등만 조장하던 군산시가‘상호 협의’,‘규약 제정’,‘지방의회 의결’을 친절하게 진행할지 만무하다. 이 의심은 군산시가 키워왔다.

혹여 특별지자체란 달콤한 뜬구름으로 시선을 돌려놓고 판을 뒤짚자는 꼼수는 아닌지, 이게 마치 화합의 꽃길인 양 혹세무민하겠다면, 됐으니 그만 내려놓기를 정중히 권고하고 싶다.

눈을 바깥으로 돌려보자. 물경 1994년에 시작되어 2014년에 마무리된 충북 청주, 청원 통합이 좋은 선례다. 거기도 심하게 싸웠다. 하지만 지역 정치인들의 부단한 노력 끝에 20년만에 마침표를 찍 었다. 행재정적 지원도 넉넉히 받았다. 교훈은 똑같다. 정치인은 지역민의 뜻을 모으고, 법과 원칙대로 결과를 받아들이면 된다. 그래야 같이 산다. 안으로 화합, 밖으로 협력은 못할망정, ‘시 탓, 도 탓, 니가 가라 하와이’만 남발하며 뒤끝 있는 이유, 필자는 그것이 알고 싶다. 군산시에 묻고 싶다. 법과 원칙 말고 무엇으로 결론을 내고 싶은가.

도 갈등조정위가 나서라는 대목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2009년 겨울의 일을 잊었는가. 당시 도 갈등조정협의회는 한걸음도 못떼고 무산됐다. 해상경계선대로 하자는 군산의 일방적 몽니 때문이다. 부안, 김제는 어떻게든 상생하자고 했다. 유리하면 거부하고 불리해지면 잡고 늘어지는 이중적 태도다. 이쯤 되니 일각에선 군산 정치권의 암투에 새만금이 악용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 정도다. 필자는 이 말을 믿고 싶지 않지만.

새만금 관할권은 지리한 다툼이었다. 2013년 대법원 판결, 2020년 헌재 판결, 2021년 다시 대법원 판결.. 그 중간 중간 판결을 뒤짚으려는 막간 소송도 무수히 치렀다. 모두 군산시가 사법부 판결조차 수용하지 않고 벌인 애석한 법정 드라마다. 이제 그만 종방해도 무방하다.

그만 끝내자. 법과 원칙에 맡기자. 중분위의 결정을 기다리자. 이제라도 지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엊는 궤변과 기행을 멈춰야 한다. 새만금을 정치에 악용하는건 금도를 넘어선 자해다. 명색이 전북권 2대 도시를 자처하는 군산이고 그 지역을 이끄는 지도자들이라면, 이기심을 버리고 상생, 균형 발전으로 가는 새만금다운 큰 길에 함께하길 희망해본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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