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촉구 결의
남원시의회,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촉구 결의
  • 김도현 기자
  • 승인 2023.04.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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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와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강력 촉구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원시의회는 4월 11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김한수 의원(사진) 대표 발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한민국 식량안보와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재의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결의안을 통해 남원시의회는 양곡 수급 계획보다 초과 생산된 양곡을 정부가 매입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고자 하는 본 취지가 퇴색되고 있고 각종 개발로 그 면적이 갈수록 줄어가고 있는 것도 모자라 농사를 지을 인력조차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나마 생산되고 있는 주식인 쌀의 양곡 매입까지 정부가 도외시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식량안보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대한민국 식량안보와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실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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