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15일부터 선착순 접수…6대 예정
완주군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15일부터 선착순 접수…6대 예정
  • 권남용 기자
  • 승인 2023.05.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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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지원한다.

10일 완주군은 ‘2023년도 노후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6대의 엔진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건설기계 소유주(법인 포함)는 엔진교체 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완주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지난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 굴착기이며, 엔진출력이 75kw이상 130kw미만은 2005년 이전제작, 75kw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를 포함한다.

신청요건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주가 6개월 이상 소유한 건설기계이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방세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어야 한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이어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이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을 고려해 최초등록일이 가장 늦은 건설기계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직접방문(군청 6층 자원순환과)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 내 미달 시에는 사업비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완주군 자원순환과 친환경정책팀(063-290-2664)로 문의하면 된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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