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전주시,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최대 2000만원 지원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3.05.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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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6일까지 공공기관과 학교 등 대상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참여 접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시 포장공사, 주차라인 도색 등 시설개선비 지원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가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학교 등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시는 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 16일까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역과 터미널, 전통시장, 상업지역 등 주차난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 주체로, 주차면 10면 이상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무료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포장공사 △주차라인 도색 △CCTV 설치 등 시설개선 비용으로 주차면수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000만원 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참여자가 사업 기간이 종료된 2년 이후에도 연장 개방을 원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의 시설유지비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과 시설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계획서를 지참해 전주시청 교통안전과 교통안전팀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5층) 또는 전자우편(CHURIM11@korea.kr), 팩스(063-281-2618)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무료개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선정된 기관·시설과 2년간의 무료 개방 협약을 체결한 뒤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66개소, 3536면의 부설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지원했다.

정상택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토지매입 등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저비용 고효율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해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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