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최대 5천만원 지원
순창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최대 5천만원 지원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3.06.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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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읍 농공단지
순창읍 농공단지

순창군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를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2023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 침체에 따른 물류비 부담 등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2022년도 최종 생산품의 연간 물류비(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비제조업,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4일까지로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유치팀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지원기준 등 세부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 활동 지원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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