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음주운전 불시단속 시행
하절기 음주운전 불시단속 시행
  • 권남용 기자
  • 승인 2019.07.05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윤창호법으로 단속수치 및 처벌기준 상향

하절기 교통안전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 음주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승용차 뿐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사업중인 차량(택시, 버스, 화물, 오토바이 등)도 예외없이 단속이 강화됐다.

이른바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가능하며 정지수치(0.03~0.08%)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취소수치(0.08% 이상)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정지수치라도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이면 면허취소를 받게되는 면허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본부장 한상윤)는 전북경찰청과 합동으로 야간시간대 음주단속을 시행,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형사처분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압수도 강력 이행할 방침이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전날 마신 음주로 인해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대를 잡아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반드시 술이 완전히 깬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 한상윤 본부장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거나 전날 과음으로 인해 아침에 숙취가 남아있다면 운전대를 잡으면 절대 안 된다“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습관이 가족과 이웃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