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섭 의원(사진)이 발의한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위 전부개정조례안는 상위법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장수군민의 주민조례발안제도 이용의 활성화와 군민참여 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섭 의원은 “지금까지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들이 청구를 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절차의 간소화 및 절차의 명확화를 통해 더 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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