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장수군,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 형상희 기자
  • 승인 2019.07.16 2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지역 내 수렵인 26명으로 구성됐으며, 과수농가와 밭작물, 축사 등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을 포획한다.

군은 또 유해야생동물 피해 농가 신고를 운영하고 대리 포획허가를 받은 피해방지단을 활용한 현장 대리 포획을 진행한다.

대리 포획 신고는 군 환경위생(063-350-2551)과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은 포획보상제를 도입해 포획단원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해 효과적인 포획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총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나갈 게획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