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안내
전북교육청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안내
  • 권남용 기자
  • 승인 2019.07.17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마련… 광고발생시 겸직허가 받아야

교원들의 유튜브 활동이 증가하면서 전라북도교육청이 관련 지침을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 안내했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담은 공문을 지난 15일 발송했다.

이번 지침에는 △유튜브 활동의 범위 △유튜브 활동 기본 방침 △금지되는 유튜브 활동 △유튜브 활동 관련 복무기준 △유튜브 활동 겸직신고 및 허가기준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우선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 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을 장려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활동(특정인물 비방,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영상 수록 등)은 금지된다.

특히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교장은 제작 목적, 사전 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또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구글의 광고 계약 파트너 최소 요건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다.

도교육청이 지난 4월 실시한 교원 유튜브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총 44명의 교사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겸직허가 기준을 넘어서는 사례는 없다.

다만 연간 총 재생시간 4000시간에 달할 가능성이 있는 교원들에 대해서는 향후 겸직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하고 있다.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에 도달했음에도 겸직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구독자수는 바로 확인가능 하지만 연간 총 재생시간은 운영자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며 “유튜브를 운영하는 교사들이 관련 지침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