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공조형물 관리체계 개선 팔 걷어
전북도, 공공조형물 관리체계 개선 팔 걷어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9.07.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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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브랜드 공공조형물 제작․관리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전북도는 도내 시군 공공조형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최근 지역언론의 보도와 관련,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 등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와 관련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관리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지칭한다.

지난 2014. 9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조형물 관리와 관련하여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의견수렴, 사전 심의절차 및 주기적 안전점검,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 업무의 일원화 등을 통해 지자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를 개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기준 우리 도내의 경우 4개 시군(전주,익산,고창,부안)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및 시군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공공조형물의 건립·이전 및 교체·해체할 경우에는 적정성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공조형물은 지역이 갖는 분위기와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시키고 도시를 꾸미는 심미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그 지역 사람들이 빚어온 삶의 이야기를 집약적으로 나타내기도 하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그 지역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하다.

전북도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공조형물의 적절한 설치를 통해 미적, 문화적, 기능적 가치를 발전시키고, 그 지역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창출하는 공공브랜드 가치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할 수 있는 공공조형물을 제작․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군별 조례 제정 등 법제화가 우선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빠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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