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죽전저수지 ‘낚시금지구역’지정 고시
순창군, 죽전저수지 ‘낚시금지구역’지정 고시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4.07.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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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풍산면 소재의 죽전저수지를‘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낚시 인구 증가로 인한 쓰레기 발생 급증으로 수질 오염과 주변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죽전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순창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로, 만수 면적 2.2ha이며 1960년 설치 이후 농업용수로 사용되었고 지속적으로 낚시금지구역 지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죽전저수지 전 구간은 8월 1일부터 지정 해제 시까지 낚시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통해 낚시로 인한 수질 오염과 주변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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