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교육 의무화법’발의
김광수 의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교육 의무화법’발의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9.08.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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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대상자임에도 인식 못해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 무려 49.7%

2012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으로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자립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교육과 홍보 미흡으로 본인이 자립지원대상자임을 인식하지 못해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는 조치에 자립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교육 의무화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2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사자인 보호종료아동들이 자립지원 대상자임을 인식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무려 4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및 정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조치에 자립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및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가정위탁을 비롯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아동은 2,606명으로, 최근 5년간 평균 2,500명의 아동이 보호종료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해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태조사 결과, 보호종료아동 2명 중 1명꼴로 본인이 자립지원 대상자임을 인식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보호종료 아동들이 몰라서 국가가 지원하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교육·홍보 의무화법’을 발의했다”며 “계속해서 사회적약자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및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교육·홍보 의무화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인재근·윤후덕·소병훈·채이배·천정배·정인화·유성엽·이용호·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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