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적극행정 공직문화 뿌리내리기 안간힘
전북도, 적극행정 공직문화 뿌리내리기 안간힘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9.08.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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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책임강화 등 4대 분야 7대 핵심과제 본격 추진
적극행정 공무원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사상 우대
소극행정 행태·부조리 혁파를 위한 특별점검반 구성 및 온·오프라인 신고센터 설치

전북도가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방향에 맞춰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2019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에 들어갔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4대 분야(▲기관장 책임 및 역할강화 ▲공무원 면책․지원 및 보상 ▲소극행정 혁파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확산)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게 된다.

7대 핵심과제는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기관장 책임강화 및 적극행정 선도 ▲사전컨설팅제도 보완‧확대 ▲감사‧징계 관련 제도보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사례중심 현장교육 소통강화 등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최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시행(대통령령‘19.8.6 제정)하는 등 적극행정 정착·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실행계획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관장 책임 및 역할강화=적극행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 및 책임관으로 대도약기획단을 지정하여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관리한다.

또 하급자의 정책결정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적극행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공무원 면책·지원 및 보상=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지원),사전컨설팅 감사 신청대상 확대(기관→민원인),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 및 신청기간을 확대(30일→처분지시 전)한다.

반기별로 우수공무원도 자체 선발하고 성과의 탁월성 정도에 따라 자체기준을 마련해 적절한 인센티브(특별승진 1계급‧승급 1단계, 근속승진기간 단축 1년, 성과상여금‧성과연봉 S등급, 가산점부여, 포상휴가, 희망부서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를 부여할 계획이다.

△소극행정 혁파=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소극행정 행태‧부조리 사례에 대해 집중단속, 비위 정도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더불어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 전담반을 구성‧운영 신속 처리하며, 오프라인 신고센터(감사관, 민원실)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여 소극행정 혁파에 나선다.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확산=대내적으로는 행정포털 적극행정 게시판을 개설해 제도안내, 우수사례 등의 자료 공유로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사례‧현장중심의 전 직원교육도 실시한다.

대외적으로는 도 홈페이지와 정책소통 플랫폼 '전북 소통대로'에 적극행정 코너를 개설,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수공무원도 추천 받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간부회의를 통해 "적극행정의 정착·확산과 소극행정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함께 ‘나부터 변하겠다’는 공직자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부서 특성에 맞는 '1부서(課) 1개 사례 발굴·공유'등으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적극행정 개념이 도민 및 공무원에게 생소한 만큼 관련 내용을 꾸준히 홍보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독려, 관행과 규정의 틀에 얽매인 수동적 업무행태를 개선시켜 도민들의 적극행정 체감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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