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사진)은 25일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1. 지곡동 아파트 허가는 관련법도 모르는 무능력한 군산시 행정의 현 주소다/ 2. 군산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서동완 의원은 먼저 "지곡동 아파트 허가는 관련법도 모르는 무능력한 군산시 행정의 현주소에 대해 본 의원이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 법적 근거없는 군산시의 행정행위로 인해 군산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적 이익이 얼마나 훼손되고 줄어드는지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계획법에 버젓이 명시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적용시점과 부과시기를 무시하고 부서의 어설픈 주먹구구식 행태와 말도 안되는 변명을 당연하다는 듯 그대로 답변하는 시장님을 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었으며 작금의 군산시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이 고시된 후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그 대상이며, 부과시기는 허가를 받은 60일 이내로 부과해야 하나 시장님께서는 ‘부담구역’이 고시되기 전에 사업 신청하였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법원 판례에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사업승인을 득했더라도 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님께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승인도 아닌 신청을 구역지정 전에 하였다는 이유로 부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따져 물으며 "또한, 도로가 없는 곳에 주 진·출입로를 계획하고 심의를 받는 사업계획서는 「도로법」에 의해 원인자의 비용 부담을 적용하여야 할 허가요건이므로 부결하거나 반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완 의원은 "260m 도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진·출입에 대한 도로계획을 세웠어야 함에도 통합심의나 허가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군산시가 무능력하거나 사업자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도로 총 580m 중 260m는 원인자부담이므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320m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 대신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를 하면 되는데, 두 번 연속 잘못된 행정으로 마치 군산시가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580m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것처럼 되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토지 매입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서 의원은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관련법과 유사한 판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잘못된 행정처리의 전례가 남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