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공직자 ‘법 감수성’ 향상방안 마련
전북교육청, 공직자 ‘법 감수성’ 향상방안 마련
  • 권남용 기자
  • 승인 2019.08.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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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전북교육 확고히 한다
비위사건 처리기준 강화·예방교육·사후관리 등 내용 담아

전라북도교육청이 공무원 범죄 및 비위사건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23일 도교육청은 청정 전북교육공동체를 위한 공직자 ‘법 감수성 향상 방안’을 마련, 학교를 포함한 도내 모든 교육행정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년간 공무원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사건 처리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1%→0.08%로 낮추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중징계 의결이 가능토록 했다. 또 소극행정이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청렴의무 위반 등을 처리기준에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공무원범죄 발생 건수를 부서별 성과지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처리기준 강화와는 별도로 비위 행위자가 직접 수사기관 조사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키로 했다.

공무원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연말연시, 인사철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에는 사전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술 위주의 회식문화 지양 및 숙취 다음날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등과 같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위행위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공무원 비위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2회 이상 비위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권장한 것이다. 특히 프로그램 내용에 개인 스트레스 관리, 개인 및 대인관계 상담을 반영해 근본적인 범죄 예방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송용섭 감사관은 “각종 범죄 발생이 개인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교육공동체 문화 개선 등 공적영역 차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처벌기준 강화와 함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자의 법 감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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