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비용‧시간’ 부담이었던 재해영향평가 법령개정 이끌어
완주군, ‘비용‧시간’ 부담이었던 재해영향평가 법령개정 이끌어
  • 한유진 기자
  • 승인 2019.09.03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조정실, 완주군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키로

완주군이 재해영향평가를 완화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해 법령개정까지 이끌어내 주목을 받고 있다.

완주군은 국무조정실 ‘찾아가는 규제신문고’에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가 지난달 말 최종 수용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규제신문고는 관계자들이 지역에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갖고, 주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제약과 고충을 청취하는 장이다.

완주군은 효율적인 현장간담회를 위해 올 상반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 지연 및 주민불편을 유발하는 제도에 대한 ‘발목잡는 제도개선 혁신과제 공모’를 실시해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중 최용민(시설‧6급) 재난안전과 재해대책팀장(현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장)이 건의한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완화’를 찾아가는 규제신문고에 건의했고, 이 제안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현행법에 의하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건축 등의 개발행위 시 재해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에서도 의무적으로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재해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통해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약 2개월 정도의 시간과 1000만원의 비용이 소모되는 부담까지 안아야 했다.

완주군이 제안한 규제 개선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추진 중인 재해위험지역에서 재해영향평가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령개정으로 이뤄지면서 이제는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는 2020년 8월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용민 팀장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제안한 내용이 수용되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적극 들어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 행복과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또 한 건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완주,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불합리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