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투자 발전사업 출자기관 설립 ‘타당’
군산시, 시민투자 발전사업 출자기관 설립 ‘타당’
  • 형상희 기자
  • 승인 2019.09.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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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2월, (가칭)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설립 추진

새만금 및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풍력 등)을 통해 지역 내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보급과 주민수익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자기관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최근 시민투자 발전사업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와 시의회 간담회를 가졌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타당성 검토 용역은 출자기관 설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새만금 및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풍력 등)을 통해 지역 내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보급과 주민수익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자기관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편익 분석결과 1.09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관내 주민 1,000여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출자기관을 설립하여 재생에너지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중점 추진할 경우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60%가 긍정, ‘관내 유휴부지‧공영주차장 등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48%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희망하는 투자기간은 5년이 27.5%, 희망수익률은 7% 이상이 26.2%, 최대 투자금액은 ‘5,0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이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시민투자 발전사업을 통해 20년간 발전사업이 지속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250,745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82,044백만원, 취업유발효과는 2,869명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외에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기능 검토 결과, 출자기관 설립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군산시는 앞으로 전북도 협의와 조례 제정 등 사전 행정절차를 올해 안으로 완료한 후 정관 제정 및 임원공모·임명, 법인설립 등기 등을 통해 내년 2월 중에 출자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공공자원인 태양광‧풍력 등을 사업화하여 시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과 지속가능한 시민 중심의 에너지 경제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출자기관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투자 발전사업은 태양광 등의 발전사업에 시민이 안정적으로 투자해 그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산시는 새만금 부지 내 육상·수상태양광, 공공 유휴부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중장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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