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관내 과수농가에 파견한다
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관내 과수농가에 파견한다
  • 형상희 기자
  • 승인 2019.09.06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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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필리핀 실랑시와 업무협약 체결 예정
내년 봄부터 사과재배 농가에 투입

무주군이 관내 과수농가의 일손 걱정을 덜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6일 무주군에 따르면 군은 내일(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필리핀 카비테주 실랑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은 두 나라 양 지자체 간 농업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추진된 것.

황인홍 무주군수와 코리에 포블레티(Corie F, Poblete) 실랑시장, 그리고 농협관계자들과 농업인 등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약서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내용이 담겨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프로그램(2020 봄 시행 / 사과 꽃 · 잎 따기, 수확 / 3개월 체류, 연장을 통한 최장 6개월 체류 가능)은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 실랑시는 무주군 여건에 적합한 계절근로자 선발과 사전교육 등을 진행하고 무주군은 근로 · 복리후생 등에 관한 지원을 하게 된다.

황인홍 군수는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부족이 심각한데, 농산물 수확으로 한창 바쁜 농가에 도움이 되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무주가 더없이 좋은 일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 문화, 교육, 관광 등 두 지역 공통 관심사들에 대한 교류를 트는 계기가 돼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필리핀 카비테주 실랑시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이 지난 2017년부터 실랑시와 지속적인 교류를 맺어오는 과정에서 무주군의 일손 부족해결을 위해 의사를 타진하다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에서 허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무주군의회 의장단과 무주군 농업정책 담당공무원, 그리고 농협 관계자들이 현지를 방문해 관련 내용들을 협의하고 업무협약 의사를 교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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