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앞장
진안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앞장
  • 형상희 기자
  • 승인 2019.09.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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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운영 환경부 승인,.. 오는 11월 20일 수렵장 개장

진안군이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군은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법적 금지구역 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렵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16일 군에 따르면 농작물 피해방지와 경작자의 안정적 농업 경영을 위해서는 수렵장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 2019년도 수렵장 운영계획을 환경부에 신청한 바, 최근 승인되어 수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의 이론적 산술치에 의하면 현재 진안군에는 멧돼지 4,000여 마리와 고라니 7,0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지정된 유해야생동물 16종이 상당수 서식하고 있다.

개체 수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 농작물 피해가 속출 하고 있으며, 금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진안군은 2018년도 수렵장 운영으로 멧돼지 715마리를 비롯해 고라니 614마리와 꿩 1,278마리 등 유해야생동물 15,596마리를 포획했다.

운영기간, 수용인원, 수수료 등 개장과 수렵장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정한 후 진안군 홈페이지에 고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 해는 수렵 수용인원을 대폭 늘려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에 적극 대처하고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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