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세수 효과도 모르는 주먹구구 감세 법안, 5년간 18건
[국감]세수 효과도 모르는 주먹구구 감세 법안, 5년간 18건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9.10.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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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41건 중 18건 세수효과 추정불가 상태에서 통과

세수 효과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통과되어 실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5년간 1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41건의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중 절반에 가까운 18건이 세수효과 추정조차 어려운 상태에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년부터 18년까지 최근 5년간 신설된 조세특례법안은 총 41건에 이른다.

국회법에서는 의안에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히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난 5년간 전체 조세특례제한 신설 법안 중 절반에 가까운 18건이 비용추계와 세수효과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통과된 특례 법안의 대부분은 기업과 관련된 세제혜택에 집중되고 있다.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등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주거나 출자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조사결과 세수효과가 추정되지 않았던 18개의 법안 중 13개는 지난해 실제로 감면된 내역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감면이 이루어진 5개의 법안의 경우, 자경산지와 어업용 토지 관련 등 기업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법의 실효성 문제와 더불어 일부 기업들의 세금을 무리하게 감면해주려 한 것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가능한 부분이다.

유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은 기본 법에 정해진 틀에서 예외를 두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하면서, “특정 기업들 또는 주주들에게 특혜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향후 세수효과 추정과 법의 실효성에 대해 만전을 기해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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