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급기준 개정 시행
쇠고기 등급기준 개정 시행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9.11.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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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등급 근내지방함량(마블링) 기준 낮춰 조정
포장지 등에 1++ 등급은 마블링 번호(7,8,9번) 의무표시
변경되는 판매표지판
변경되는 판매표지판

'축산법'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에 따라 보완된 쇠고기 등급제가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쇠고기 등급제는 축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93년 미국 등급제를 모델로 도입하여, ’97년 5등급(1++, 1+, 1, 2, 3, 등외) 체계로 보완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소비트렌드 변화와 마블링 중심의 소 사육기간 장기화로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쇠고기 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 시행되는 주요 개정 내용은 1++등급 지방함량을 현행 17%이상(근내지방도 8번, 9번)에서 15.6%이상(근내지방도 7번, 8번, 9번)으로 낮추고, 1+등급은 지방함량을 현행 13~17%(근내지방도 6번, 7번)에서 12.3%~15.6%(근내지방도 6번)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식육판매점 등에서는 판매표지판, 포장지 등에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표시 뒤에 추가로 해당 마블링 번호에 ‘○’하거나, 마블링 번호를 기입표시해야 한다.

다만 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20.5.31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이 기간중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최종 등급판정 방법도 개선됐다.

현행 근내지방도를 우선판정하고 육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의 결격 항목수에 따라 등급을 하락하는 방식에서, 각 항목을 개별 평가하여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는 최저등급제가 도입됐다.

이와 함께 국내산 쇠고기 생산량 증대를 위해 현행 소의 품종·성별과 관계없이 1개의 육량예측산식을 적용하던 것을, 한우·젖소·육우 품종별, 암·수·거세 성별로 6개의 산식을 개발 적용시켜 육량등급을 A, B, C로 판정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쇠고기 등급기준 개정 시행으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농가 생산비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관련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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