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한 발 앞서 준비하는 보육체계 개편
익산시, 한 발 앞서 준비하는 보육체계 개편
  • 권남용 기자
  • 승인 2020.02.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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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기본 · 연장보육운영, 자동등하원 알림시스템도입
시 어린이집 관계자 대상 설명회 개최등 만반의 준비

익산시는 올해 3월 1일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한발 앞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즉,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오전9시~오후4시)과 돌봄이 더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하는 연장보육(오후4시~오후7시 30분)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또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자동 등하원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여, 아이들의 등·하원 정보가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지므로 보다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달 13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자동 등하원 알림 시스템”안내 및 업체 설명회를 실시했다.

오는 10일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내 모든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보육 개편에 따른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연장보육 자격(0~2세 반 아동만 해당)은 해당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이용 신청하면 된다.

단, 0~2세반 영아는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종일반 자격의 아동은 별도의 자격신청 없이 연장보육자격으로 전환 될 예정이다.

기존 맞춤반 자격 아동이 연장보육을 희망 시에는 반드시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3~5세반 유아는 별도로 나눠지는 자격기준 없이 어린이집 상담 후 이용 가능하다.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 취득한 아동은(0~2세 및 3~5세 아동 모두)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서비스 이용 예정 시간에 대해 상담한 후, 반드시 해당 어린이집에‘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최종적으로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2020년 3월 신학기에 앞서, 1월 31일부터 2월 27일까지 영유아복지에 대한 사전신청이 시작되므로, 3월 1일부터 새롭게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원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위 기간 내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아동복지과 보육료 담당자(859-5192) 및 각 행정복지센터 보육료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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