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생명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소중한 생명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0.02.20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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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진단, 미용비 등 입양비 최대 10만원 지원
도내 24개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가능

전북도가 도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도내 동물보호센터(24개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에 필요한 비용 10만원을 지원한다.

유기동물 입양은 시·군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교육을 받고 동물등록 후에 입양할 수 있다.

유기동물 입양비는 관할 동물보호센터의 시·군청 및 지정 동물병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입양한 동물의 동물등록 후 질병진단,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미용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작년 도내에서 7,881마리(전국의 5.8%)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3,062마리(38.8%)가 입양되었다. 이는 전국 평균 입양률(26.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 2019년 유기동물 처리(7,881마리) : 반환 789마리(10%), 입양 3,062(39%), 보호중 1,180(15%), 자연사 1,651(21%), 안락사 1,128(14%), 방사 71(1%)

전북도는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구조·보호·관리를 위해 시군이 위탁 계약한 24개 동물보호센터에 9억원을 편성, 근본적인 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홍보 캠페인 등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3개월령 이상(‘20.3.21일부터 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해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1월말 기준 50,110마리(사육추정마리수 기준 36.1%, 전국평균 32.4%)가 등록됐다.

도 관계자는 “유기동물의 입양문화가 정착하여 더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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