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시설 추가-긴급지원금 지원
장수군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시설 추가-긴급지원금 지원
  • 임성택 기자
  • 승인 2020.03.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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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으로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행정명령 대상시설을 추가하고 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

30일 장수군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북도지사 행정명령 대상시설 16종 외 단란주점,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목욕탕 등 4종·18곳에 대해 추가 행정명령을 내리고 긴급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강화한다.

이번 긴급지원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업소 1개소 당 7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홍대 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 군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역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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