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불법어업 년중 단속으로“수산자원의 지속적 보호도모”
내수면 불법어업 년중 단속으로“수산자원의 지속적 보호도모”
  • 김창윤 기자
  • 승인 2020.04.14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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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2020년도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계획에 의하여 올해는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기간을 년중으로 설정 수산자원조성과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예방·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지속적인 나들이 낚시객을 포함한 유어인구 증가 및 생계형 불법어업이 지속되고이로 인한 자원남획이 우려되고 있어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 보호 및 불법어업,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와 수협 및 민간단체가 중심으로 비어업인과 어업인께 불법어업예방 및 지도·단속 교육 및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 실시하고,

-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 및 면허, 허가, 신고내용 위반행위

- 포획 금지기간, 구역 및 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 등 유해어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행위 제한에 대하여 전라북도와 합동 및 자체단속을 병행하면서 불법어업인 적발시 엄정처벌과 각종 정부의 지원, 융자사업 배제 조치로 두 번 다시는 불법어업은 절대하지 않은 인식의 전환되는 어업인 육성·관리을 통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자 합니다.

이에 새만금해양과장은 “내수면 환경과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비어업인 및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예방 참여가 중요하다"며 적극 동참함은 물론 불법어업을 발견할 경우 예방 및 지도를 위한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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