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 등이 가능한 유휴지 대부(임대)계약 토지소재 읍·면사무소 신청・접수
진안군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지방재정을 확충을 위해 경작 등 대부활용이 가능한 525필지(164,723㎡) 유휴재산에 대해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 했다.
군은 군민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해당 토지 읍·면사무소에 공유재산 상담·신고센터도 마련, 대부계약 체결 등 민원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유휴재산이란 공유재산 중 미활용 일반재산으로 활용가치 고려하여 군민들에게 공개·활용해 조금이나마 농업소득 등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지방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연 2회 재산공개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9필지의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1,28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켰다.
진안군은 2018~2020년까지 연속 3년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9,800만원의 지원금을 교부 받았다.
이를 통해현장 중심형 실태조사 및 전문용역을 실시하여 미활용 공유재산을 조사 발굴, 용도폐지를 거쳐 활용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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