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임실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9.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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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파 또는 유실돼 신축 시 전액 감면
사실확인서 발급 후 군청 주택토지과 접수 신청

임실군이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

감면 대상지역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으로, 군민이 피해 복구를 위해 등록전환, 토지분할, 경계복원, 현황측량이 필요한 곳이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어 신축을 위해 측량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한다.

그 외 피해복구를 위한 토지의 경계 및 시설물 위치 확인 등을 위한 측량은 50%를 감면한다.

감면 적용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이며, 필요한 서류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군청 주택토지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심민 군수는 “이번 감면조치가 호우 피해지역 군민의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를 입은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에서 다양한 홍보활동 등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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