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 무용지물? 자산기준 초과해도 계약갱신
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 무용지물? 자산기준 초과해도 계약갱신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0.10.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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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매년 국감에 지적되도 개선되지 않아 특단의 대책 필요해"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자가 계약갱신 해 임대주택에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공받은 '보증금 가져오기 미수행 현황(17년 1월~ 19년 9월)'에 따르면 자산에 보증금을 포함하지 않고 갱신계약을 한 사례는 총 818,915건 중 229,524건으로 총 28%에 해당하고 이 중 818명이 자산기준을 초과해 입주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총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해 자산기준을 산출하는데 이 중 보증금에 대한 내역을 누락하고 자격심사를 진행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본부별 자산기준 초과자는 인천지역본부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충남지역본부가 109명, 대구경북지역본부가 10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국민임대주택이 599명으로 전체의 7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영구임대주택이 116명, 전세임대주택이 91명, 매입임대주택이 12명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서비스 중 핵심은 임대주택이다.”며 “그동안 수 년 동안 재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임대주택 취지에 맞게 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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