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각장애인‧외국인을 위한 민원접수 창구 운영
군산시, 청각장애인‧외국인을 위한 민원접수 창구 운영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0.12.0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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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종합민원실 내 1번 창구에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민원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 창구는 군산시를 방문하는 청각장애 민원인의 민원 요청 시 창구에 설치된 화상캠을 이용해 정부 민원안내콜센터에 접속 후 화상 통역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 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외국인을 위한 접수 창구는 외국인의 민원 요청 시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3-443-5300) 및 다누리콜센터(1577-1366) 상담원과 전화 연결을 통해 민원신청 절차 등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의 민원처리 시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배려대상자 우선창구(아름다운 배려창구)도 운영하고 있으며, 휠체어, 점자책, 보청기, 외국어 민원서식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이러한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청각장애인 및 외국인들에게 민원처리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소외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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