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도의원 "전세버스 지입제 개선 정부가 나서야"
박용근 도의원 "전세버스 지입제 개선 정부가 나서야"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1.03.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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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해야 할 정부, 업계 현실 외면하고 규제에만 치중
전세버스 운전자의 생계와 재산권 보호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주장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의원은 15일 제379회 임시회에서 ’전세버스 운전자의 생계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세버스 지입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끈다.

박용근 의원은 "전세버스 중 60~80%가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가 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지원보다는 지입제를 불법으로 규정한 체 규제만 하고 있어 즉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세버스 운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타격을 입은 전세버스 업계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이는 버스회사가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의 형태로 고용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로 현실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세버스가 단체여행, 통학 및 통근버스 등 대중교통의 일부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여가 증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지입제 등 전세버스 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입차량이란 차량의 실질적 소유주는 기사 개인이지만, 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말하며, 차량 운행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개인 전세버스 소유자들이 면허권을 가진 운송사업자에게 매월 지입료 등을 지급하며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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