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학력 관계없이 학원강사 할 수 있도록 허용
전북도교육청은 국가와 민간 공인 자격증, 기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학력에 관계없이 학원강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신설하는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포·시행했다.
그동안 바둑 분야의 전문적인 자격과 경력을 갖췄지만 학력 제한의 걸림돌에 막혀 학원강사를 할 수 없었던 점이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교육청 학원 업무 관계자는 “그동안 학원강사는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졸업장이나 학력보다는 능력과 경력이 중시되는 사회의 밑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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