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회 제240회 임시회 개회, 추경 1조 6455억원 등 심의
군산시회 제240회 임시회 개회, 추경 1조 6455억원 등 심의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1.09.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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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17건의 부의안건 심의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정부 제2회 추경 대응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원발의 5건 등 1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정부 2차 추경에 대응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제2회 추경 1조 5211억 5000만 원 보다 1244억 2900만 원(8.2%)이 증액된 1조 6455억 7900만 원(일반회계 1조 4351억 5100만 원과 특별회계 2104억 2800만 원) 규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추석 전 상생 국민지원금 적기 지급 등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2차 추경 대응 및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지방채 조기상환 등 서민생활 안정과 재정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1일 1차 본회의에서는 송미숙·배형원·조경수·김중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송미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부가 식기류 9종, 위생용품 5종 등 18종의 일회용품에 대해 사용금지 또는 무상제공 금지 등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배달 서비스 이용 증가로 1회용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 재생용품구매 의무화 및 수요처 확대는 물론 탈(脫)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플라스틱 어스캠페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억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전국 1,039개소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폐기물은 연간 약 3억 7000만 개(2,300t)로 추정하고 있다며 군산시도 관내 장례식장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자원순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며 제로웨이스트 운동은 물론 현실에 맞는 조례제정을 통해 친환경 장례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형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매년 다양한 사업으로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버스정류장(승강장), 공중화장실, 개인별 운동시설, 시민휴식공간, 문화·예술작품 등을 포함한 시설물 등의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원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시설물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관리에 체계적인 고유번호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주 발생하는 민원요인 관련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터하는 등 관·과·소가 필요한 예산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수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제 관광객이 65%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 군산시 또한 18년대비 19년도에는 6.7%, 19년대비 20년도는 18.5%로 관광객의 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시장의 변화 추세, 관광산업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여 위기 상황에서 시장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명 관광지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질 뿐 아니라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명소 둘러보기 상품을 내놓고 있다며 우리 군산시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변화와 혁신의 대안으로 군산시 대표 관광지 철길마을, 고군산군도, 시간여행 마을, 은파호수공원 등 주요 관광지를 메타버스 디지털 관광컨테츠로 개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김중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국토부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전국에 총 1,250건의 씽크홀 사고가 발생했으며 발생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42.4%, 상수관 손상이 15.3%, 공사후 다짐불량이 15.2%, 일부는 지하수 고갈로 인한 공동현상으로 집게됐다고 설명했다.

군산시도 최근 5년간 55건의 싱크홀이 발생하였고 금년에도 15건이 발생하였으나 시가 영조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배상을 받을 수 없을뿐 아니라 시민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배상신청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씽크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의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영조물 보험가입을 세분화시킴은 물론 시민에게 최상의 배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4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군산시 사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배형원 의원)

▲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중신 의원)

▲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삼 의원)

▲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김중신 의원)

▲ 군산시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경구 의원)

▲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공유재산사용료 감면 동의안

▲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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