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임박...전북도, 대응체계 본격 가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임박...전북도, 대응체계 본격 가동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2.01.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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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용 전라북도 대응계획 수립 배포
송하진 지사 “안전에는 지름길 없어...경영자의 관심과 근로자 안전수칙준수" 당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전북도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사전예방 및 대응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이행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으로 핵심은 기관(법인)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관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전 중대재해 관련법인 산업안전보건법과 큰 차이점은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새롭게 생겼으며,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관리 대상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의무를 기관(법인)이 아닌 경영책임자(개인) 등에게 부과한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으로 관리대상별 시민과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개인과 법인․기관에 대한 처벌이 병과된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각 지자체는 중대재해예방 노력 등 법적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작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을 제정(’21.10.5.)하고 관련 부처별(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청 등) 법 해설서를 배포(’21.11.30.)하였으며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해설서 배포 이후 전북도는 우선 발표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시군과 도 산하기관에 배포(‘21.12.20), 중대재해TF팀을 구성을 준비하고 본격 가동(‘22.1.10)시켜 타 시도보다 앞서 대응계획을 수립․발표했다.

또한 법 시행에 대비한 시군 부단체장 추진상황 점검회의(’22.1.18)를 진행하고, 교량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관리하는 도․시․군 담당자 법 안내 교육을 이미 실시(‘22.1.20)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전북도는 또 중대재해예방 대응계획에 중대재해 발생예방을 위한 도 직접관리 대상시설을 검토 확정하고 부서별 담당업무를 지정했다.

더불어 도 안전‧보건체계 점검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법적 의무사항을 과제화해 추진방법을 제시하고 안내, 도․시군 업무담당자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첫째,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붙임 참고)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보고→개선조치 체계를 마련해 추진한다.

또한 시설물별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조치하고, 중대재해발생시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비상상황대비 대피훈련 등을 실시한다.

둘째,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 직접관리 사업장과 종사자(붙임 참고)에 대해 기존 현업업무자뿐 아니라 일반․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산업재해관리체계를 확대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대응계획을 보완 설명하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우선 도 직접 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2월부터는 시·군과 민간운영시설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청 산하기관과 시군에 부처별로 분산된 자료를 묶은 통합 해설서를 제작·배포하고, ‘전라북도 중대재해예방 대응계획(가이드라인)을 배포, 대응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시설별․분야별 총괄부서와 담당자를 확정하고, 중대재해 예방과 면책을 위해 법적의무사항인 각 시설별, 사업장별 안전계획 수립해 인력, 예산, 점검계획, 교육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전계획 이행여부 등 법적의무이행 실태도 점검하고, 담당자 등 안전관리법령 의무교육 수강 여부를 파악하고 조치한다.

이와 함께 추진과제가 법에서 명시한 면책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도 대응계획의 제도적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가칭)전라북도 중대재해 업무추진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며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 저를 포함한 지자체장과 기업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충분한 성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지사는 이어 “기업의 경영책임자분들께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현장작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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