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만전’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만전’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2.01.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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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 전담TF팀 구성하고, 8479개 대상시설의 재해예방에 총력
전주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시민안전담당관 내 중대재해예방 전담TF팀을 구성하고 전주지역 중대재해 대상시설 8479개소를 일제 조사했다.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시민안전담당관 내 중대재해예방 전담TF팀을 구성하고 전주지역 중대재해 대상시설 8479개소를 일제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전주지역 중대재해 대상시설은 공공이용시설 443개소, 공중이용시설(원료·제조물생산시설 8031개소, 공중교통수단 5개소 등 총 8479개소다.

시는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날 시청 강당에서 최홍규 대한산업안전협회 국장을 초빙해 전주시 소관시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환경관리원, 청원경찰, 일자리사업참여자 등 2만7000여 명에 달하는 전주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과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과장은 “전주시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안전·보건 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힘써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안전불감증을 제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중대재해 대상시설 및 사업장 등 민간에서도 안전한 기업·시민 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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