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도의원,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주영은 도의원,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2.03.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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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국주영은 도의원(전주9)
국주영은 도의원(전주9)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일 시행 예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과 권익 향상에 초점을 맞춰 기존 조례를 대폭 보완했다.

개정 조례안은 ▲ 조례 제정 목적에 농어촌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여성농어업인 권리 신장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 했다.

또한 ▲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변경하여 여성농어업인정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이를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장 여성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 기존 조례에서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정한데 이어 10월 10일을 여성어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확대된 만큼 여성농어업인이 지위가 제대로 보장되고, 농업 생산 활동의 주체로 인정받기 위해 정책과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아직도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성농어업인의 권익향상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3월 24일 전라북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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