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지원에 사용된 저작물, 보상금 지급된다
수업 지원에 사용된 저작물, 보상금 지급된다
  • 강귀철 기자
  • 승인 2022.07.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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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교육청에서 교사들의 수업 지원을 위해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해 이용할 수 있을까? 결론은‘이용할 수 있다’이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교 및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된 저작물에 대해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 협회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누리집에 공고했다.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 또는 수업 지원 기관이 수업 또는 수업지원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이용에 대해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 이상의 학교 등이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시도교육청 등 수업지원기관이 수업지원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 보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등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면제하고 있다.

현재 대학의 경우 일반대학은 학생 1인당 연간 1,300원, 전문대학은 1,200원을 그리고 시도교육청은 초·중등학생 1인당 연간 250원을 포괄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 저작물과 분배 시기,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누리집 http://www.kolaa.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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