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연구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지방자치법연구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2.09.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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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열 도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전북도의회의 대응 방안 제안
지방분권의 실질화 등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및 발전 방향 모색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대표의원 최형열)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전북도의회의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각종 법·제도 실태분석 및 후속 입법과제의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비회기임에도 연구회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국주영은 의장과 농산업경제위원회의 나인권 위원장까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발제에 나선 책임연구 윤수봉 의원(완주2)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제도적인 미비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기반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북대학교 조승현 교수는 “올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 인사권 독립 등 제12대 의회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직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비하다”며“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추가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해석 의원(남원2)은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미비점이 많다”며 보완점 및 후속 법안에 관해 설명했고, 전용태 의원(진안)도“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를 열망했던 도민에게 큰 상실감을 줬다”며 주민자치권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권요안 의원(완주1)은 “의회의 예산권과 조직권이 확보되어야 의회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후속 법안 필요성에 힘을 실었고, 윤정훈 의원(무주)은 “의회의 예산편성권 확보를 통해 인구소멸지수가 높은 지역에 예산의 차별권을 부여해야 국토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개정안에 포함된 정책지원관제 도입뿐만 아니라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동구 의원(군산2)은“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며 특례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형열 대표의원(전주5)은 “지방자치 및 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더욱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며 “바람직한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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